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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정수과
민원과 업무명 급수용구폐전신고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수전 소유자가 급수하고 있는 수전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급수할 필요가 없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구비서류 없 음
처리절차
  • 접수상수도과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2일
  • 교부상수도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중지신청 → 검 토 → 현장민원처리 → 관계대장정리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본인여부 확인
유의사항 ㅇ 체납유무를 확인하고 체납을 정리

ㅇ 급수 중지 후 3개월 경과 시는 재급수 중지 여부 확인

ㅇ 정례 검침 시 무단개전 여부 확인

ㅇ 전월 검침일로부터 급수 중지일까지의 차인 급수량을 수시분으로 조정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053) 810-560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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