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상하수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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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급수용구폐전신고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수전 소유자가 급수하고 있는 수전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급수할 필요가 없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령 |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
구비서류 | 없 음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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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중지신청 → 검 토 → 현장민원처리 → 관계대장정리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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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본인여부 확인 |
유의사항 | ㅇ 체납유무를 확인하고 체납을 정리 ㅇ 급수 중지 후 3개월 경과 시는 재급수 중지 여부 확인 ㅇ 정례 검침 시 무단개전 여부 확인 ㅇ 전월 검침일로부터 급수 중지일까지의 차인 급수량을 수시분으로 조정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급수용구 폐전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053) 810-5603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하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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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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