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정수과 |
민원과 업무명 |
급수용구폐전신고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수전 소유자가 급수하고 있는 수전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급수할 필요가 없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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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
구비서류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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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상수도과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2일
- 교부상수도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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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중지신청 → 검 토 → 현장민원처리 → 관계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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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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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본인여부 확인 |
유의사항 |
ㅇ 체납유무를 확인하고 체납을 정리
ㅇ 급수 중지 후 3개월 경과 시는 재급수 중지 여부 확인
ㅇ 정례 검침 시 무단개전 여부 확인
ㅇ 전월 검침일로부터 급수 중지일까지의 차인 급수량을 수시분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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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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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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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053) 810-560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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