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정수과 |
민원과 업무명 |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옥내 누수가 발생하여 상수도요금이 과다 부과되었을 경우 경산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령 |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21조의 2 |
구비서류 |
ㅇ 이의신청서 ㅇ 누수수리공사 시공자의 수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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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상수도과, 검침대행소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3 일
-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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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접수 → 현장출장 → 감액처리대장 → 과장전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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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여부 확인 ㅇ 지하누수 확인 |
유의사항 |
요금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상수도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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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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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053) 810-560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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