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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정수과
민원과 업무명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옥내 누수가 발생하여 상수도요금이 과다 부과되었을 경우 경산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21조의 2
구비서류 ㅇ 이의신청서
ㅇ 누수수리공사 시공자의 수리확인서
처리절차
  • 접수상수도과, 검침대행소
  • 처리주무부서상수도과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3 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접수 → 현장출장 → 감액처리대장 → 과장전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여부 확인
ㅇ 지하누수 확인
유의사항 요금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상수도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053) 810-5608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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