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상하수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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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옥내 누수가 발생하여 상수도요금이 과다 부과되었을 경우 경산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령 |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21조의 2 |
구비서류 | ㅇ 이의신청서 ㅇ 누수수리공사 시공자의 수리확인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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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접수 → 현장출장 → 감액처리대장 → 과장전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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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여부 확인 ㅇ 지하누수 확인 |
유의사항 | 요금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상하수도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상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053) 810-5603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상하수도과장의 전결로 처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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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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