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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이 민원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제21조,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2.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1부
☞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중 해당 자격증 사본 또는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와 관련된 증빙서류
3.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4. 직원명단(별지 제43호서식)
5. 건출물대장등본(제2근린생활시설/사무실용도의 10㎡이상 단독사무실),
현장확인, 결격사유 및 겸업사항 조회 등 확인 후 등록요건 충족시
가입금액 일천만원의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보증보험회사)
또는 공제증서(고용서비스협회)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전국시군구 및 관할 경찰서, 종합민원과
  • 처리기간15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겸업 및 결격사유 조사(일자리경제과)
⇒ 현장확인(일자리경제과)
⇒등록증 교부(일자리경제과 → 민원인)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30,000
  • 지역개발공채0
  • 면허세7,500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대표자 및 상담원 결격(자격)
ㅇ 건물면적(전용면적10㎡이상, 법인33㎡이상)
ㅇ 보증보험가입여부(일천만원 이상) 등
유의사항 ㅇ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사업을 한 자
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ㅇ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053-810-511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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