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민원과 업무명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제21조, 시행규칙 제17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2.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1부 ☞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중 해당 자격증 사본 또는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와 관련된 증빙서류 3.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4. 직원명단(별지 제43호서식) 5. 건출물대장등본(제2근린생활시설/사무실용도의 10㎡이상 단독사무실), 현장확인, 결격사유 및 겸업사항 조회 등 확인 후 등록요건 충족시 가입금액 일천만원의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보증보험회사) 또는 공제증서(고용서비스협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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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전국시군구 및 관할 경찰서, 종합민원과
- 처리기간15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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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겸업 및 결격사유 조사(일자리경제과) ⇒ 현장확인(일자리경제과) ⇒등록증 교부(일자리경제과 → 민원인)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30,000
- 지역개발공채0
- 면허세7,500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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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대표자 및 상담원 결격(자격) ㅇ 건물면적(전용면적10㎡이상, 법인33㎡이상) ㅇ 보증보험가입여부(일천만원 이상) 등 |
유의사항 |
ㅇ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사업을 한 자 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ㅇ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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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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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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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053-810-511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일자리경제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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