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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53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면허증 발급》
1.사진 2장
2.「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1부)
3.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재발급》
1.사진 2장
2. 면허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즉시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발급:5,500원/재발급:3,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12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팀장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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