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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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사도개설(신설,변경)허가신청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사도를 개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사도법 제4조 , 같은법 시행령제2조, 같은법 시행령규칙제1조 |
구비서류 | 1. 계획도면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1부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1부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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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검토 및 현장확인ㆍ조사 → 관련부서 협의 → 방침결정 → 허가증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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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ㅇ 기존계획도로 및 현도로선과의 연결여부 조사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사도(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사도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허가과 개발허가팀 (053) 810-5720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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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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