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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개발행위허가 신청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내지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61조

ㅇ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 내지 제29조
구비서류 신청서 뒷면 참조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개발허가팀)
  • 협의경유기관있음
  • 처리기간15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 → 접수 → 검토·조사·협의 → 결 재 → 허가서 작성 → 신청인에 통지

(민원인) (허가민원과) (개발허가팀) (허가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별도산출 통보
  • 도수입증지별도산출 통보
  • 시수입증지별도산출 통보
  • 지역개발공채별도산출 통보
  • 면허세별도산출 통보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존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ㅇ 신청서류검토
ㆍ토지의 지반 절?성토 부분의 안정성
ㆍ도로의 기능과 조화, 예정건축물에 연결되는 도로폭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
ㆍ급수시설의 기준 적합성(음용수)
ㆍ경사도, 입목본수도, 도로등
유의사항 ㅇ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거 적법할 경우 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허가과 개발허가팀 (053) 810-5720~23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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