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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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개발행위허가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내지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61조 ㅇ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 내지 제29조 |
구비서류 | 신청서 뒷면 참조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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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 → 접수 → 검토·조사·협의 → 결 재 → 허가서 작성 → 신청인에 통지 (민원인) (허가민원과) (개발허가팀) (허가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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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존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ㅇ 신청서류검토 ㆍ토지의 지반 절?성토 부분의 안정성 ㆍ도로의 기능과 조화, 예정건축물에 연결되는 도로폭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 ㆍ급수시설의 기준 적합성(음용수) ㆍ경사도, 입목본수도, 도로등 |
유의사항 | ㅇ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거 적법할 경우 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허가과 개발허가팀 (053) 810-5720~23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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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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