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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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ㅇ 신청서 앞면 참조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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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 → 접수 → 현지조사ㆍ협의 → 결 재 → 준공검사필증작성 → 신청인에 통지 (민원인) (허가과) (개발허가팀) (허가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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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허가내용 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준공 |
유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건축물의 건축)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허가과 개발허가팀 (053) 810-5720~23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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