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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ㅇ 신청서 앞면 참조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개발허가팀
  • 협의경유기관있음
  • 처리기간7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 → 접수 → 현지조사ㆍ협의 → 결 재 → 준공검사필증작성 → 신청인에 통지

(민원인) (허가과) (개발허가팀) (허가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허가내용 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준공
유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건축물의 건축)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허가과 개발허가팀 (053) 810-5720~23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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