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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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배수설비 설치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생활하수를 공공하수관에 연결하여 우,오수를 배제함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가꾸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27조제3항과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제1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1부 2. 배수설비 설계서 1부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내의 생활하수를 공공시설에 적합하게 시공 할 수 있도록 도면 표기확인 2. 생활 하수처리구역내 분류식 및 합류식의 생활하수 배출방법이 적합 할 것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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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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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하수처리구역내 배수설비 시설을 공공하수관에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 배수설비는 수밀성, 내구성이 있는 자재,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지도 |
유의사항 |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개발허가팀 ☎053-810-5719,5724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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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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