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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생활하수를 공공하수관에 연결하여 우,오수를 배제함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가꾸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하수도법』제27조제3항과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1부
2. 배수설비 설계서 1부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내의 생활하수를 공공시설에 적합하게 시공 할 수 있도록 도면 표기확인
2. 생활 하수처리구역내 분류식 및 합류식의 생활하수 배출방법이 적합 할 것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하수처리구역내 배수설비 시설을 공공하수관에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 배수설비는 수밀성, 내구성이 있는 자재,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지도
유의사항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개발허가팀 ☎053-810-5719,5724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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