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산지전용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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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관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신고 하여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제15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산지전용신고》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농지법」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 《변경신고》 1.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전용변경》 1.「산지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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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기타 허가부서
- 처리기간10일
- 교부허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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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5,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9,000원~45,000원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차등적용)
- 기타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매년 고시되는 기준단가에 의거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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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적합한지 여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적합한지 여부 |
유의사항 |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안내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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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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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사항 : 허가과 농지산림팀 ☎ 053-810-5695~98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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