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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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건축허가 안내 |
신청방법 |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입니다. |
근거법령 | ㅇ 건축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ㅇ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구비서류 | ㅇ 건축허가서 1부. ㅇ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ㅇ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ㅇ 건축법 제8조 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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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제출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협의 → 허가서교부 (민원인) (민원실) (허가민원과) (소방서 교육청 등) (허가민원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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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건축법등 관련법규 적합 여부 검토 ㅇ 관련기관(소방서, 교육청 등)협의 |
유의사항 | ㅇ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작성 하여야 합니다. ㅇ ‘2001. 6.18일 이후 신청시 건축허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를 디스켓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건축허가1.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담당 (053)810-5711~1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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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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