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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공장설립 등이 완료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5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9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류확인 및 현장방문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일(의제처리없는 경우), 20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의제처리시)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승인조건 이행여부 확인, 제조시설 및 설비점검
유의사항 ● 공장설립을 완료하여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공장등록담당 ☎ 053-810-5689~91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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