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공장설립 등이 완료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5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9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류확인 및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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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일(의제처리없는 경우), 20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의제처리시)
- 교부허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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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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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승인조건 이행여부 확인, 제조시설 및 설비점검 |
유의사항 |
● 공장설립을 완료하여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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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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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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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공장등록담당 ☎ 053-810-5689~91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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