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기 위한자가 처리시설사용개시 신고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의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1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소각시설 -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 -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 소각열회수시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함 2.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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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허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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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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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
유의사항 |
●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신고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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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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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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