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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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권리·의무 승계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폐기물처리시설의 권리를 승계하기위한 자가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33조제1항?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1부 2.「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 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함 2. 타법령의 저촉여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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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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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
유의사항 | ●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35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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