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권리·의무 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시설의 권리를 승계하기위한 자가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33조제1항?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1부
2.「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 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함
2. 타법령의 저촉여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유의사항 ●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35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