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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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폐기물을 재활용 하고자 하는자가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 제1항 제2호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에 한함) 3. 폐기물처리신고필증 (변경신고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어야 함 2. 제조공정:당해업소의 공정을 간단히 기재 3. 재활용폐기물의 적합여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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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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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
유의사항 | ● 변경신고 :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소 변경, 처리량변경 등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56호의2서식]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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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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