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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폐기물을 재활용 하고자 하는자가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 제1항 제2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에 한함)
3. 폐기물처리신고필증 (변경신고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어야 함
2. 제조공정:당해업소의 공정을 간단히 기재
3. 재활용폐기물의 적합여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4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유의사항 ● 변경신고 :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소 변경, 처리량변경 등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56호의2서식]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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