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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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1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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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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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 및 시행규칙 별표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규정 준수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준공검사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후 준공검사 신청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minwon_1416531510172.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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