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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1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읍·면:4,500원/동:7,5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 및 시행규칙 별표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규정 준수여부 확인
유의사항 ● 준공검사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후 준공검사 신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minwon_1416531510172.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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