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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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전 신고(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34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 1부 2. 해당시설 설계도서 1부 (설치신고에 한해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3.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설치신고에 한함) 4.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 1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5.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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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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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하수도법 제34조 및 시행령 별표1(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변경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규모, 처리용량, 구조변경, 본체의 교체 ● 폐쇄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minwon_1416530031410.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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