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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전 신고(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하수도법』제34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 1부
2. 해당시설 설계도서 1부 (설치신고에 한해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3.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설치신고에 한함)
4.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 1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5.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2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읍·면:4,500원/동:7,5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 하수도법 제34조 및 시행령 별표1(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규정 준수 여부 확인
유의사항 ● 변경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규모, 처리용량, 구조변경, 본체의 교체
● 폐쇄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minwon_1416530031410.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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