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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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59조1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신청자에 한함)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1부 7.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에 한함) 1부 8. 저유황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사용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함) 1부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함)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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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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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의 적정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규정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minwon_1416365051767.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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