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허가과 |
민원과 업무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소음·진동배출시설을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제8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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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시설변경:5일/기타:즉시
- 교부허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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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읍·면:4,500원/동:7,500원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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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의 적정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 ● 대표자, 상호, 배출시설 폐쇄 및 배출시설을 50/100이상 증설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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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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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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