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소음·진동배출시설을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제8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시설변경:5일/기타:즉시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읍·면:4,500원/동:7,5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의 적정여부 확인
유의사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
● 대표자, 상호, 배출시설 폐쇄 및 배출시설을 50/100이상 증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