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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제2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제9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 1부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제외)
4.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0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5,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읍·면:4,500원/동:7,5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의 적정여부 확인
유의사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규정에 의거 변경허가(신고)
● 대표자, 상호, 배출시설 폐쇄 및 배출시설을 50/100이상 증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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