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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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3항 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4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변경) 계획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에 한함) 3. 폐기물처리신고필증 1부 (변경신고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어야 함 2. 제조공정:당해업소의 주된 공정만을 간단히 기재 3. 폐기물의 종류:당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모두 기재 4.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시점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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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계획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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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4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
유의사항 | ● 변경신고 : 사업장 명칭, 대표자 및 임원, 소재지, 주소 변경, 배출량변경 등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종합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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