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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3항 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4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변경) 계획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에 한함)
3. 폐기물처리신고필증 1부 (변경신고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어야 함
2. 제조공정:당해업소의 주된 공정만을 간단히 기재
3. 폐기물의 종류:당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모두 기재
4.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시점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계획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4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유의사항 ● 변경신고 : 사업장 명칭, 대표자 및 임원, 소재지, 주소 변경, 배출량변경 등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종합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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