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
민원과 업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37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1부 2. 재질검사성적서 1부 -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
|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
심사기준 | ● 하수도법 제37조 및 시행령 별표1(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minwon_1416530514153.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