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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하수도법』제37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1부
2. 재질검사성적서 1부
-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5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하수도법 제37조 및 시행령 별표1(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규정 준수 여부 확인
유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minwon_1416530514153.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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