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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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영업(허가·신고·등록)증·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음)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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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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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14(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재발급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환경위생팀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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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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