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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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식품영업의 폐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영업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 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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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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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4영업의 폐업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환경위생팀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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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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