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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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88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2. 건강진단결과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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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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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1.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그 기관의 장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종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9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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