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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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공중위생 영업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교육필증 1부 3. 국유재산사용허가서 1부 4. 철도사업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 5.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의2.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만 해당)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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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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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4 규정에 의한 같은 종류 영업 금지 해당 유무 확인 |
유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1영업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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