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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새마을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진정, 질의, 건의 등 민원 안내
신청방법 모사전송,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민원설명 ㅇ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ㅇ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ㅇ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
근거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구비서류 ㅇ 진정[질의, 건의]서 1부
ㅇ 사실을 확인(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정규 서식은 없으나 가능한 육하 원칙에 맞게 작성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해당부서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질의,건의:14일 그 외:7일
  • 교부해당부서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진정[질의, 건의]서 제출-접수-관련부서이송-내용검토 및 현장확인 등-결과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ㅇ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민원내용은 과장됨이 없이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ㅇ 민원을 신청하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해야하며 익(가)명이나 허위주소로 판단된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진정[질의, 건의]서.hwp
기타참고사항 상세사항문의 : 새마을민원과 민원여권담당 ☎ 053) 810-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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