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새마을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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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진정, 질의, 건의 등 민원 안내 |
신청방법 | 모사전송,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
민원설명 | ㅇ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ㅇ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ㅇ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 |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비서류 | ㅇ 진정[질의, 건의]서 1부 ㅇ 사실을 확인(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정규 서식은 없으나 가능한 육하 원칙에 맞게 작성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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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진정[질의, 건의]서 제출-접수-관련부서이송-내용검토 및 현장확인 등-결과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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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ㅇ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민원내용은 과장됨이 없이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ㅇ 민원을 신청하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해야하며 익(가)명이나 허위주소로 판단된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진정[질의, 건의]서.hwp |
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문의 : 새마을민원과 민원여권담당 ☎ 053) 810-5674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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