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복지정책과 |
---|---|
민원과 업무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 |
신청방법 | 방문, 무인발급기 이용 및 인터넷(민원24) 발급 가능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또는 시설수급자로 책정된 자임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수급자 증명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구비서류 | ㅇ 민원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
|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검토,결재(담당부서)→증명서 발급(신청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
심사기준 | ㅇ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ㅇ 수급자의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이 필요함. ㅇ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함. ㅇ 발급제한 : 폭력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외 제3자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 제한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서식).pdf |
기타참고사항 | ㅇ 문의사항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담당 (Tel : 053-810-5299/ Fax : 053-810-6299)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