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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안전총괄과
민원과 업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이 민원은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구비서류 - 수상레저등록사항변경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의
'첨부서류'참조
처리절차
  • 접수안전총괄과
  • 처리주무부서안전총괄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일 이내
  • 교부안전총괄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변경작성 ->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1,500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유의사항 별지 제25호 서식(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의 첨부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방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접수거부,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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