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축산진흥과 |
---|---|
민원과 업무명 | 종축업관련 업무 안내 |
신청방법 | 직접신청 |
민원설명 | 이업무는 종축업의 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의 신청과 신고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
근거법령 | 축산법제22조제1항,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
구비서류 | 1.시설.장비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등록의경우에한합니다) 2.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변경신고의경우에 한합니다) 3.변경내용을 증명할수있는 서류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처리절차 |
|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접수-현장확인-등록-등록증교부 |
수수료 |
|
심사기준 | 종축업 규정에 맞는 시설, 규모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