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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축산진흥과
민원과 업무명 종축업관련 업무 안내
신청방법 직접신청
민원설명 이업무는 종축업의 등록,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의 신청과 신고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축산법제22조제1항,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구비서류 1.시설.장비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등록의경우에한합니다)
2.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변경신고의경우에 한합니다)
3.변경내용을 증명할수있는 서류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절차
  • 접수축산진흥과
  • 처리주무부서축산진흥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등록15일,기타7일
  • 교부축산진흥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접수-현장확인-등록-등록증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
심사기준 종축업 규정에 맞는 시설, 규모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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