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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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도로점용 허가 관련 서식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1조제1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도로점용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리인신청 위임장(대리등록 신청시) 또는 계약서 1부 4. 참고자료 1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 5. 현장사진 6. 설계도면 1부 (위치도, 구적도, (현황,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7. 대표자 인간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8. 대리인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시) 9. 인감도장,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서 및 서류 검토 2. 현장조사/검토, 관계기관 협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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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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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 권리의무승계 :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 ● 허가변경신청 :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 공사완료 ●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zi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개발허가팀 ☎ 053-810-5719~24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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