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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가용사용신고서
+ 차고지약도·배치도 +
1) 자기소유차고지 : 토지대장
2) 임대차고지 : 임대차계약서(또는 차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통)
3) 아파트(다세대 제외, 2.5톤만가능) : 관리소장의 직인이 날인된 주차승낙서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계약서(전세입주자일 경우)
4) 유료주차장 : 주차장사용승낙서 + 주차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차고지의 지목은 전·답·임야는 불가 (단, 건축허가가 난 곳은 가능)
처리절차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즉시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자가용화물자동차신고확인서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15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차고지는 차량 사용본거지에서 가능
ㅇ차고지의 지목은 전·답·임야는 불가 (단, 건축허가가 난 곳은 가능)
ㅇ임대일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참조) 확인
유의사항 차고지는 차량 사용본거지에서 가능
※ 단,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 관할지역은 가능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34호서식]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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