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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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자가용사용신고서 + 차고지약도·배치도 + 1) 자기소유차고지 : 토지대장 2) 임대차고지 : 임대차계약서(또는 차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통) 3) 아파트(다세대 제외, 2.5톤만가능) : 관리소장의 직인이 날인된 주차승낙서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계약서(전세입주자일 경우) 4) 유료주차장 : 주차장사용승낙서 + 주차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차고지의 지목은 전·답·임야는 불가 (단, 건축허가가 난 곳은 가능)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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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자가용화물자동차신고확인서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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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차고지는 차량 사용본거지에서 가능 ㅇ차고지의 지목은 전·답·임야는 불가 (단, 건축허가가 난 곳은 가능) ㅇ임대일 경우 증빙서류(구비서류 참조) 확인 |
유의사항 | 차고지는 차량 사용본거지에서 가능 ※ 단,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 관할지역은 가능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34호서식]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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