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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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온천발견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 깊이, 온청공의 지름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온천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
구비서류 |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2. 온천공 검사보고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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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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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온천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
유의사항 | 온천협회의 온천공 검사 보고서 작성 의뢰시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 될 수 있음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온천발견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o 문의전화 : 도시과 도시관리담당 ☎ 053-810-5520 o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부시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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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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