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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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대부업자가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
구비서류 | 1.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3. 인감도장, 신분증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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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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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4]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법인¸ 개인)(대부업등 감독규정).hwp |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053-810-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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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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