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일자리경제과 |
민원과 업무명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대부업자가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
구비서류 |
1.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3. 인감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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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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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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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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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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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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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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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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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053-8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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