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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이 민원은 대부업자가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구비서류 1.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3. 인감도장, 신분증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053-8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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