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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새마을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여권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정부24, KB국민지갑(국내거주자), 영사민원24(해외거주자)) ※ 인터넷 신청은 재발급에 한하며, 대상자 제한있음
민원설명 ㅇ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자가 여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여권법」제9조
「여권법 시행령」제5조
구비서류 ㅇ 여권발급 신청서 1부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 전용 용지에 작성 권장함, 출력용지에 작성한 것은 적합할 시 사용가능 함)
ㅇ 구여권: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단수포함)
ㅇ 신분증(본인직접 방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ㅇ 여권용 사진 1매 (여분사진 1~2매 준비를 권장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처리절차
  • 접수: 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 새마을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 4일 ~ 12일 정도 (조폐공사 여권발급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교부: 새마을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ㅇ 방문
여권발급신청,접수-여권발급기록 조회-발급신청서 스캔-수납-심사-여권발급 의뢰(한국조폐공사)-여권수령 및 교부
ㅇ 인터넷(정부24(국내거주자), 영사민원24(해외거주자))
여권발급신청[신청정보 입력 및 사진등록-발급자격 요건확인 및 사진 검증-결제]-접수-심사-여권발급 의뢰(한국조폐공사)-여권수령 및 교부
※ 인터넷 신청 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영문성명 변경 희망자, 상습분실자,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직전여권 반납코드가 습득.가반납 등인 경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해당없음
  • 도수입증지: 해당없음
  • 시수입증지: 해당없음
  • 지역개발공채: 해당없음
  • 면허세: 해당없음
  • 기타비용[영수필증(발급수수료) + 납입필증(국제교류기여금)] : ㅇ 복수 여권 - 10년 [58면 : 50,000원 / 26면 : 47,000원(만 18세 이상)], 복수 여권 - 5년 [58면 : 42,000원 / 26면 : 39,000원(만 8세 이상~만 18세 미만), 58면 : 33,000원 / 26면 : 30,000원(만 8세 미만)] ㅇ 잔여기간 : 25,000원 ㅇ 단수 여권 : 15,000원 ※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신청시 : 우편수수료 5,500원 별도 결제(카드결제만 가능함)
심사기준 ㅇ 영문성명 확인
ㅇ 사진확인, 주민등록사진 대조, 유관기관 이력 조회
ㅇ 유효기간, 여권면수가 정확히 부여되었는지 확인
ㅇ 발급수수료의 정확한 징수 여부 등
유의사항 ㅇ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ㅇ 지참하신 여권용사진 1매가 선명하지 않거나 이물질 등으로 사용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여분사진 지참을 꼭 권장합니다.
ㅇ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기존여권 지참하여 방문
ㅇ 여권 개별 우편배송 신청시 우편배송료( 1인당 5,500원)는 카드결제만 가능 (현금결제 불가함)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여권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문의전화: 새마을민원과 민원여권팀 ☎ 053) 810-5677~79
ㅇ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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