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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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농지를 농지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농지법』제36조 제1항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1부 6.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변경) 및 서류검토 2. 해당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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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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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 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
유의사항 |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안내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25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농지산림팀 ☎ 053-810-5695~8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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