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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기술지원과
민원과 업무명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등록(변경)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비료 생산업 및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 서류임
근거법령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구비서류 ○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시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1부
-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 재배시험성적서 1부

○ 비료수입업 신고 시
- 비료수입업 신고서 1부
-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 재배시험성적서 1부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및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시
- 변경신고서 1부
-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 재배시험성적서 1부
처리절차
  • 접수기술지원과
  • 처리주무부서기술지원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생산업 14일 / 수입업 7일 / 변경(소재지이전 7일, 명칭추가 4일, 그밖의사항 즉시처리)
  • 교부기술지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 → 접수 및 검토 → 확인 및 기안 → 등록증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비료생산업, 수입업 등록 시 20,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 영업장의 소재지 확인 및 시설확인 등 검토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상세사항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팀 (053)810-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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