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기술지원과 |
민원과 업무명 |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 등록(변경) 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민원설명 |
○ 이 민원은 비료 생산업 및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 서류임 |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
구비서류 |
○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시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1부 -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 재배시험성적서 1부
○ 비료수입업 신고 시 - 비료수입업 신고서 1부 -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 재배시험성적서 1부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및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시 - 변경신고서 1부 -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 재배시험성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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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기술지원과
- 처리주무부서기술지원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생산업 14일 / 수입업 7일 / 변경(소재지이전 7일, 명칭추가 4일, 그밖의사항 즉시처리)
- 교부기술지원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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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 → 접수 및 검토 → 확인 및 기안 → 등록증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비료생산업, 수입업 등록 시 20,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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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영업장의 소재지 확인 및 시설확인 등 검토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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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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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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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팀 (053)810-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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