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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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가축분뇨관련영업 및 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가축분뇨관련영업 및 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 |
구비서류 |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유서(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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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신고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결재(환경과) → 통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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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23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환경과 수계관리팀 053)810-5462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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