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가축분뇨관련영업 및 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가축분뇨관련영업 및 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유서(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즉시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신고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결재(환경과) → 통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23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문의전화 : 환경과 수계관리팀 053)810-5462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