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식품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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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민원설명 | -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를 양도,폐기,이전할 경우 |
근거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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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수리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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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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