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식품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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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민원설명 | 의료기관 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 |
근거법령 |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
구비서류 | -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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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수리통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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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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