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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안전총괄과
민원과 업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이 민원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구비서류 별지 제24호의3서식 '제출서류' 참조
처리절차
  • 접수 안전총괄과
  • 처리주무부서 안전총괄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즉시
  • 교부 안전총괄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번호판)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없음
  • 도수입증지 없음
  • 시수입증지 1,500원
  • 지역개발공채 없음
  • 면허세 없음
  • 기타비용 등록번호판 13,500원
심사기준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유의사항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첨부(훼손된 경우만 해당)하여 신청
이의신청방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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