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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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
구비서류 | 별지 제24호의3서식 '제출서류' 참조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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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번호판)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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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유의사항 |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첨부(훼손된 경우만 해당)하여 신청 |
이의신청방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 | [별지 제24호의3서식]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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