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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사회복지과
민원과 업무명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 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ㅇ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ㅇ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1부.
ㅇ입소자 및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 중 미사용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ㅇ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ㅇ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사회복지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4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 확인(사회복지과) → 신고서 수리(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810-5347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810-5331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 810-5323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 810-5322
- 재가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 810-5331, 5335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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