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사회복지과 |
민원과 업무명 |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 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
구비서류 |
ㅇ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ㅇ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1부. ㅇ입소자 및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 중 미사용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ㅇ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ㅇ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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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사회복지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4일
-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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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 확인(사회복지과) → 신고서 수리(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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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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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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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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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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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810-5347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810-5331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 810-5323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3) 810-5322 - 재가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 810-5331, 5335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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