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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사회복지과
민원과 업무명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ㅇ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ㅇ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1부
ㅇ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관계서류 1부
ㅇ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부
ㅇ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 서류로 갈음)1부
ㅇ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사회복지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현장확인 → 신고서 수리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사회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 810-534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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