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사회복지과 |
민원과 업무명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안내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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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구비서류 |
ㅇ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ㅇ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1부 ㅇ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관계서류 1부 ㅇ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부 ㅇ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 서류로 갈음)1부 ㅇ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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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사회복지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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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현장확인 → 신고서 수리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사회복지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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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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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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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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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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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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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운영팀 (053) 810-534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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