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환경과 |
민원과 업무명 |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안내 |
신청방법 |
공문발송 |
민원설명 |
ㅇ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 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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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ㅇ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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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ㅇ 민원인 제출서류 -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1부 -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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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0일
- 교부환경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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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필요시 현장확인(환경과) → 결재(환경과) → 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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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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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개선 및 명령이행 완료일 확인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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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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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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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환경과 환경지도팀 (053) 810-547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환경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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