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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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행위허가(신고)신청 |
신청방법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수,방문,우편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등의 용도변경,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파손·용도폐지·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5조 제1항(별표3)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 |
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6.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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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결제(행위허가(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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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ㅇ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방법 | ㅇ 행정절차법 |
신청서식 | [별지 제6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053) 810-5557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축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하양읍
- 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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