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건설과 |
민원과 업무명 |
하천점용허가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하천시설,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를 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근거법령 |
ㅇ 하천법 제33조 제1항 ㅇ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구비서류 |
ㅇ 하천점용허가신청서 ㅇ 위치도(축적 1/2,500) ㅇ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건설과
- 협의경유기관 읍.면.동
- 처리기간신청서 뒷면참조
- 교부건설과
- 기타
|
업무처리흐름도 |
하천점.사용허가신청 (관계인) → 접 수 (새마을민원과) → 서류검토(건설과) → 사용사실여부(읍.면.동) → 현장확인(건설과) → 결재 → 결과통보 → 허가증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지역개발공채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면허세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기타비용점용료(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심사기준 |
ㅇ 당해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하천관리상의 지장여부 ㅇ 하천유수의 지장 여부 검토 ㅇ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의한 기준초과 및 맹독성농약사용여부(경작일경우) |
유의사항 |
ㅇ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점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을 오염하거나 훼손 및 위반한 이는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한 문의 : 건설과 하천팀 810-5586 ㅇ 이업무는 경산시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의거 건설과장이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