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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건설과
민원과 업무명 하천(공작물)점용 허가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원설명 하천구역 안에서 하전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행위를 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근거법령 ㅇ 하천법 제33조 제1항
ㅇ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구비서류 ㅇ 하천내 공작물 설치 허가신청서
ㅇ 위치도(축적 1/25,000)
ㅇ 수리계산서
ㅇ 표준 구조물도
ㅇ 개략공사비 산출서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건설과
  • 협의경유기관허가과
  • 처리기간20일
  • 교부건설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공작물설치허가신청(관계인) → 접 수(새마을봉사과) → 서류검토(건설과) → 현장확인(건설과) → 결재 → 결과통보 → 허가증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지역개발공채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면허세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기타비용허가수수료:공사비의 1/1,000, 원상복구비: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심사기준 ㅇ 당해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하천관리상의 지장 여부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ㅇ 하천부속물(공작물등)을 시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ㅇ 공사비 산출의 적정여부
ㅇ 구조물공사관계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의 장애를 일으킨 이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한 문의 : 건설과 하천팀 810-5586
ㅇ 이업무는 경산시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의거 건설도시안전국장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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