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건설과 |
민원과 업무명 |
하천(공작물)점용 허가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설명 |
하천구역 안에서 하전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행위를 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근거법령 |
ㅇ 하천법 제33조 제1항 ㅇ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구비서류 |
ㅇ 하천내 공작물 설치 허가신청서 ㅇ 위치도(축적 1/25,000) ㅇ 수리계산서 ㅇ 표준 구조물도 ㅇ 개략공사비 산출서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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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건설과
- 협의경유기관허가과
- 처리기간20일
- 교부건설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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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공작물설치허가신청(관계인) → 접 수(새마을봉사과) → 서류검토(건설과) → 현장확인(건설과) → 결재 → 결과통보 → 허가증교부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지역개발공채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면허세관계규정에 의거 산출금액 산정
- 기타비용허가수수료:공사비의 1/1,000, 원상복구비: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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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당해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하천관리상의 지장 여부 ㅇ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ㅇ 하천부속물(공작물등)을 시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ㅇ 공사비 산출의 적정여부 ㅇ 구조물공사관계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유의사항 |
ㅇ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의 장애를 일으킨 이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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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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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한 문의 : 건설과 하천팀 810-5586 ㅇ 이업무는 경산시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의거 건설도시안전국장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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