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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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안내(신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민원설명 | ㅇ 이 민원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래 구비조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령 |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
구비서류 | ㅇ 건설업 등록신청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ㅇ 대차대조표 ㆍ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ㅇ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ㅇ 건설공사용 시설 · 장비 보유현황표 ㅇ 사무실보유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계약서 사본 포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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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 → 접수 → 검토 → 기업진단 → 조회 및 실제확인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건설과) (회계사) (건설과) → 등록증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건설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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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결격사유,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 시설장비등 적정 확인 |
유의사항 | ㅇ 위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건설업등록신청서.hwp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 (053) 810-548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하양읍
- 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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