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
토지정보과 |
민원과 업무명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도로명주소법」제11조 의거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에는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구비서류 |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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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접수토지정보과
- 처리주무부서주소정보팀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4일
- 교부토지정보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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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①민원인 : 건축허가(신고)신청 ②허가민원과,건축과 방문 : 건물번호부여 신청서 첨부하여 건축허가(신고)신청 ③허가민원과,건축과 : 관련부서 협의시 토지정보과 통보 ④토지정보과 : 신축건물 등에 건물번호부여 후 허가민원과,건축과에 통보 ⑤민원인 :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후 설치완료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 ⑥허가민원과,건축과 : 건축물 사용승인 후 토지정보과로 설치완료서 및 지목변경 신청서 통보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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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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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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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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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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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 상세사항 문의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053) 810-5764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토지정보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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