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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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는 해당 시장 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제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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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①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에 제출 ② 확인 후 건물번호판 교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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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8호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 상세사항 문의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053) 810-5764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토지정보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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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하양읍
- 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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