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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토지정보과
민원과 업무명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는 해당 시장 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제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구비서류
처리절차
  • 접수토지정보과
  • 처리주무부서주소정보팀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10일이내
  • 교부토지정보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①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에 제출
② 확인 후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건물번호판 제작비용 : 8,000원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8호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 상세사항 문의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053) 810-5764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토지정보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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