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민원과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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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업무명 | 도로명부여 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민원설명 |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할 경우 사업준공허가 전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신청 및 도로명시설을 직접 설치 하여야 하며 도로명시설의 설치 완료를 확인 후 준공허가됨 |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0조 |
구비서류 | 도로구간 현황도 1부.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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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① 도시개발사업자 : 준공예정일 90일이전 지리정보과에 신청 ② 토지정보과 : 80일 이내 도로명부여 ③ 토지정보과: 도로명,건물번호,도로명시설의종류,위치 및 수량,설치비용,기간,비용납부 / 자체제작 설치 여부 의견 요청 ④ 도시개발사업자 : 자체제작설치여부 10일 이내 서면회신 / 도로명시설 설치 후 10일 이내 토지정보과에 통지 ⑤ 도시과,건설과,건축과,허가민원과 : 도로명시설 설치 확인 후 준공처리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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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도로명 부여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
기타참고사항 | ○ 상세사항 문의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담당 (053) 810-5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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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하양읍
- 최종수정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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